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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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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5-01-19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중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일반, 외래 관광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1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 ’15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근거 : 6,286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소(17개소)운영 : 1,403백만원 요구(‘14년 대비 증감 없음) ▪ 산출내역 - 안내원 등 인건비 : 1,142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소 17개소, 관광통역안내원 42명, 운영요원 2명 급여 물가상승률 3%대 인상 및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안내소 개보수 : 109백만원 ・ 노후 안내부스 신설 제작 및 안내부스 정기 보수 - 통역지원센터 및 안내소 운영비 : 122백만원 ・ 센터사무실 운영 및 전국 17개소 공공요금, 운영비 - 관광통역안내원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 : 30백만원 ・ 정기 직무교육 및 현장 코칭 교육 등 안내원 자질 제고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12-19
    • - 해외 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28,750),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지원(7,750), 고품격 관광 활성화(4,100), 관광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등(1,100), 공항 등을 활용한 외래객 유치활성화(1,00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2,471),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지원(207), 상호교류계기 고품격 한국관광 이미지 확립(4,000), 15밀라노엑스포 계기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5,521), 인천한류관광콘서트(400),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300), 16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200), 영월 국제박물관 포럼(400)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31,000→ 28,800백만원(2,200백만원 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1,500),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2,700), 해외 홍보물 제작(2,100), 아리랑TV 활용 홍보(2,500) ㅇ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 : 2,416 → 3,235백만원(819백만원 증) ㅇ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330 → 330백만원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35,795 → 46,210백만원 (7,784백만원 증) - 인건비(18,947), 경상비(1,809),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17,892), 코리아플라자(800), 면세점 철수로 인한 보전(4,320) ㅇ 의료관광 육성 : 5,410→ 4,890백만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12-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2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5674호, 2014.10.28. 공포, 2015.1.29. 시행)으로,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에 대한 효율적인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영장업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보완 및 등록처리기간 연장(안 제2조제4항) -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별 일람표 제출 - 야영장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현장 확인을 위한 처리기간 연장(5일→7일) ㅇ 야영장업 등록대장에 야영장 수용인원을 기재하도록 보완(안 제4조제4호)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월 7일까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12-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25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야영장업의 경우 야영장 확장 또는 축소 등으로 야영장의 위치, 면적 및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야영장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영장업의 경우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제5호) - 야영장의 확장 또는 축소 등으로 야영장의 위치, 면적 및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도록 함 ㅇ 야영장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1-26
    •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체육과장”을 “국제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10-14
    •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4-10-10
    • 재무결산보고서 Ⅰ. 결산개요 1 제1장 재무제표 분석 3 1. 재정상태 분석 3 2. 재정운영 분석 6 3. 순자산변동 분석 9 Ⅱ. 재무결산보고서(총괄) 11 제1장 재무제표 13 1. 재정상태표 13 2. 재정운영표 16 3. 순자산변동표 19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1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1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25 3. 장기충당부채 25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6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 포함) 27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30 7. 순자산조정명세 31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 제3장 필수보충정보 38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38 2. 연금보고서 50 3. 보험보고서 50 4. 사회보험보고서 50 5. 국세징수활동표 50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51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53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55 제4장 부속명세서 56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56 2. 금융상품명세서 56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57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58 5. 미수채권명세서 60 6. 대여금명세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14-09-26
    •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9-01
    • 사업정지 20일 취소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특1 ㆍ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600 1200 800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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